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대출" 일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대출 상품이 있는지, 우리가 그 자격에 해당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면 매매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에요 ^^
초록창에 몇 번 검색해보면 대출과 관련해서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곧 결혼 예정자인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매매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이라고도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기준입니다.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금)내집마련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차주(대출 명의자)
1. 매매계약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전입세대확인서(지번/도로명 주소 각각 발급)
4. 주민등록등본, 초본(마스킹해제, 변동내역 전체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6.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7.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결혼예정자)
8. 신분증
9.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재직/소득 서류
- 근로소득자: 최근 2개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우: 현직장 근무기간 전체분의 급여명세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2. 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내역서(금리우대예상)
+ 재직증명서
■배우자(기혼자, 결혼예정자)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재직/소득 서류
- 근로소득자: 최근 2개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4.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
5. 부부 공동명의 구입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마스킹해제, 변동내역 전체 포함)
+ 재직증명서
※ 해당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회사 발급분 서류는 회사직인 날인 필수
※ 영업점 요청에 의해 대출 서류는 추가/생략될 수 있음
저희 부부는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직/소득 서류에 최근 2개년치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지만
부부 중 1명만 근로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다닌 지 2년 미만인 경우
다른 추가 서류들이 몇 가지 더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은행에 꼭 꼭 꼭 물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우리은행보다 서류가 간편했습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은행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은행을 선택해야 하는지, 해당 은행원의 태도 및 대출에 대한 지식도
참고하여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은행원이 신입 직원이거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전세대출로 오인해서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할 물건지 주변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