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사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잔. 금. 일!
드디어 잔금일이 지나고 대출이 모두 마무리되어 내 집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잔금일에 주의할 사항과 필요서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받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이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매매 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 대출과 전반적인 과정이 다르며 (전세 대출 경험 있음)
주의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조금 더 실수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ㅎㅎ
먼저 잔금일에는 부동산에 방문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전세에 살고 있었어서 전세집 거래했던 부동산과
매매 물건 거래한 부동산, 총 2곳의 부동산에 방문 했습니다.
*사람마다 전세와 매매 잔금일자가 다를 수 있고,
전세와 매매 거래한 부동산이 같은 부동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세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오전 9시부터 은행에 대기 타면서 집주인이 돈을 송금해 주시길 기다렸어요ㅎㅎㅎ
참고: 제가 살았던 전세집은 기업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
대출금 최대 1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 대출금을 상환할때는 세입자(나)의 통장에서 1억이 상환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맨 처음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 1억이 입금되지만
나중에 1억을 상환할 때는 제 계좌에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 대출금 상환시,
집주인 -> 내 계좌 -> 은행
이 순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므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출받을 때 잔금일에는
전세 집주인 -> 내 계좌 -> 은행에 상환 후 -> 매매 대출 은행 방문 -> 신규 매매 대출 실행 -> 매매 대출금 수령
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부동산에 방문 시
여유 시간을 꼭 마련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부동산 방문 했을 때는
전셋집 거래했던 부동산에 먼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서의 거래가 모두 마무리되면 이후 매매 거래했던 부동산에 가서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제출과 법무사를 통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글이 길어져 다음 블로그로 가져올게요~~